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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실사 '비급여 이중청구' 가장 많아
의원급 실사 '비급여 이중청구' 가장 많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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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108건 분석, 이중청구 39.8% 차지
"이중청구는 거짓청구, 면허정지 가능 주의해야"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실사를 받은 사례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비급여 이중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이중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문의받은 복지부 실사 사례 108건을 분석한 결과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4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많은 사례는 주사제, 일회용 겸자, 하기도증기흡입시 흡입제 등의 거래량이 청구량보다 적은 거래량-청구량 불일치로 조사받는 경우로서 15건(13.8%)을 차지했다.

또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청구에 대해 검진목적의 대장내시경인지에 대한 조사가 13건(12.0%)으로 나타났으며, 임의비급여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11건(10.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사제·수액제·검사 등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들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 실사 다빈도 사례 분석표 ※조사건수 108건 (일부 건수에서 사례중복) / 조사 기간 2013.01~2016.09 (자료=대한의원협회)

이밖에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조사 9건(8.3%) △외이도이물제거, 대리처방, 직원 상근 관련 여부, 직원 및 친인척 진료 등의 기타 사안으로 조사받은 경우 21건(19.4%)으로 각각 분석됐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무자격자 진료보조,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전화 상담 후 청구, 일회용 주사기나 겸자 재사용 등의 문제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경우도 9건(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입원 중 외출외박 환자 청구, 가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치료 청구 등 미진료청구도 3건(2.7%) 있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실사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실사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진료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는 거짓청구에 해당해 업무정지는 물론 면허자격정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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