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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단체들 입 모아 "비급여 공개 안돼"

의료인 단체들 입 모아 "비급여 공개 안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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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격비교식 자료 공개. 혼란·불신 가중"
의협·치협·한의협,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토록하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료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조사 등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비급여 비용 공개는 의료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공개 미이행에 따른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 등 3개 단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등 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열악한 실정에 처해있다"며 "일차의료를 활성화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어야할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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