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수술 타이밍 놓쳐 소장절제" 환자 소송 법원 '기각'

"수술 타이밍 놓쳐 소장절제" 환자 소송 법원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9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혈전증·출혈 보이는 희귀질환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
법원 "합병증 예방·예측 어려워...의료진 최선 다했다"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진단을 지연해 수술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환자와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B대학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5269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합505316)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C병원에서 간문맥 혈전·식도 정맥류·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1월 15일 한국으로 건너와 B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혈액검사·복부 CT·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았다. 혈액항체검사(ANA)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비장 비대증을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소견이 나왔다.
 
1월 27일 입원한 A씨는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등 검사를 받고, 29일 퇴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 퇴원할 때 스테로이드 계열의 Solondo 및 Aza를 처방했다.
 
A씨는 2월 8일 심한 복통이 발생, 9일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9일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았다. 2월 10일 포르피린 검사상 약성 결과와 함께  간문맥 차단 가능성·장간막 출혈 악화·복수량 증가 등의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의료진과 협진,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했다.
 
2월 15일 간성혼수가 발생, 의식 불명 상태와 함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자 뇌 CT 검사와 듀팔락 관장 등의 처치로 상태가 호전됐다.
 
2월 20일 혈변 증상과 발열·복통·복부팽만이 지속됐으며, 21일 예방적 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2월 24일 복부 CT 검사 결과, 장문맥혈관 혈전증 및 장 괴사가 의심, 소장 절제술을 시행했다.
 
3월 14일 골수검사를 실시,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을 확인하고, aspirin, hydroxiuria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3월 31일 실시한 CT 혈관조영술에서는 상장간막동맥의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4월 29일 십이지장-공장 문합술을 받은 A씨는 5월 16일 퇴원했다.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은 말초혈액 혈소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골수에서 거대핵세포 과증식을 보이며, 혈전증과 출혈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
 
A씨와 가족은 "증상을 충분히 고려해 진단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자가면역 간질환으로 진단해 스테로이드 계역의 약물을 잘못 처방·투약하고, 2월 9일 내원했을 때 충분한 검사나 진단없이 스테로이드 독성을 제거하는 보존적 처치만 시행하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2월 24일 복부 CT 검사를 실시해 간성혼수 및 장 절제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 의료진은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과실로 인해 A씨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 특이한 증상이 없었고,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했다"면서 "A씨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자가면역 간염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단계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 관찰을 하려고 한 것을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기간은 10일 정도로 그러한 기간 동안 약물 부작용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상증상을 보이자 즉시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한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및 괴사는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에 의한 것"이라며 "이러한 진단이 있기 전에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1월 16일과 2월 10일 실시한 복부 CT·초음파 검사 및 내시경 검사 결과에서는 소장 천공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2월 24일 시행한 복부 CT 결과 소장 출혈 및 괴사 소견이 있었다"며 "A씨의 증상은 복부 CT등의 검사를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해 진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뒤 "장관 허혈성 변화를 일찍 진단했더라도 소장 천공 및 절제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