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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이버대학 출신 의료기사 응시 제한 타당"
헌재 "사이버대학 출신 의료기사 응시 제한 타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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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보건행정학 전공자들 국시 응시자격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기각·각하

▲ 헌법재판소
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1037)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면허에 관한 학문 전공자에게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경우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의무기록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의 청구를 각하했다. 또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A디지털대학교(사이버대학교)와 이 대학 보건경영학부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2014년 12월 16일 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디지털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소에서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라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시험은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 전공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실습을 받아 의무기록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국가가 이를 확인·검증하는 절차이고,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대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무기록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간호,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용 산정, 임상의료, 의학연구, 보건정책 등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환자의 민감한 정보도 담겨 있어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재판부는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의무기록사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교육·수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이용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 개발,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의무기록의 관리, 의료장비나 전자의무기록과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인하여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일선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는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실습·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전문적 지식·기술 습득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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