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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넥시아 비판 시민단체 대표 상고 기각
대법원, 넥시아 비판 시민단체 대표 상고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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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위해 한방 항암제 안전성·유효성 증명 요구한 것"
과학적 검증없이 한약 처방 허용한 현행 법규 헌법소원 제기

▲ 대법원
법원이 넥시아의 항암 효과를 검증하라며 비판에 앞장선 현직 임상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데 이어 과학·시민단체 대표의 상고를 기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교수를 비롯한 동료 한의사들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2016년 2월 1일)과 2심(2016년 7월 5일)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시아는 대한민국 약전과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돼 있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국가제도로 보장돼 있고, 현행법상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게시했다"며 "넥시아가 효능이 없는 약임에도 고액의 돈을 받고 팔면서 직원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넥시아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글까지 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계로서 고소인들의 병원 매출이 급감하고, 넥시아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등 진료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강석하 원장은 "최원철 교수는 넥시아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하지만 의학계에서 효능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이중맹검·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지적한 것이 넥시아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라서 범죄가 된다면 저를 비롯해 한약과 한약제제가 임상시험을 통한 효과 증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원장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환자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없이 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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