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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교류 표준화, 지원책 모색 중"

"진료정보 교류 표준화, 지원책 모색 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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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의지 피력..."지역거점병원 12곳 설치"
보안체계 확충 최선...표준 EMR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방침

 
보건복지부가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 요약지, 영상의학판독 소견서 등 4종의 교류 서식 및 전자문서 생성과 교환 방식 표준화 방안을 고시하면서 의료계 관심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골자는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그 외 정보 교류용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표준화된 교류 서식을 교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 정보(Header)와 진단·약 처방·각종 검사·수술 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되며,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 작성 여부가 제시된다. 서식의 구성 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하는 방식, 전자문서 교환에 필요한 기능, 보호·보안 조치 사항 등도 제시되며,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기술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016년 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 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고시제정안이 행정 예고되자, 의료계에서는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방식과 정부의 지원 여부, 그리고 정부와 의료기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홍화영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홍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먼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화 안에 따라 교류 서식을 작성해 전자문서화하고, 지역거점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요구할 경우 환자 관련 서류를 지역거점병원으로 전송한다.

지역거점병원은 전송받은 환자 정보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정보를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설치된 환자 정보 메타저장소를 관리·운영한다. 메타저장소에서는 환자의 정보가 어느 지역거점병원에 있는지 확인해, 환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 알리는 역할도 한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재 메타저장소는 전국에 3곳이 있다. 메타저장소는 진료정보 교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지역거점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4곳이며,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전라권역과 충청권역에 추가로 2개의 지역거점병원을 선정하고, 향후 잠정적으로 12개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진료정보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사무관은 "초기 교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 비용과 교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다.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거점병원당 8억원이다. 교류 시스템 운영 비용은 의료계로부터 수가로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서는 진료 의뢰·회송 수가 1만원과 4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환자 기록을 모아놓는 것에 대한 수가 보전은 없다. 영상 자료에 대한 수가도 없다. 경우별로 다양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진료 의뢰·회송 수가만 해도 큰 인센티브라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적절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인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사무관은 해킹 등으로 인한 환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복수로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여러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가능한 모든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환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키를 부여해 쓰고 있다. 대체키를 쓰려면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환자의 인증 동의서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가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교류서식 표준화에 관해서는 "현재 EM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의 프로그램과 표준화된 EMR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진료정보 교류가 표준화되면 환자들이 영상자료를 CD에 복사해 들고 다지지 않아도 되고, 중복검사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되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표준화 서식 대상에 검사서를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당시 전문가들이 검사서 포함에 이견이 있어, 이번 고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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