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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 후 '색소침착' 환자 관리 소홀 무게

모발이식 수술 후 '색소침착' 환자 관리 소홀 무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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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직접증거·개연성 있는 간접사실 통해 증명해야
서울중앙지법, 결과책임까지 계약한 건 아냐...배상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발이식 수술 후 수 개월이 지나 발생한 모낭염과 이로 인한 색소침착 후유증까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898만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2650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2월 25일 B병원에서 뒷통수 모발을 개별 모낭 단위로 채취, 이마 부위에 약 4000모를 이식하는 헤어라인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병원 문을 나섰다.

하지만 2013년 2월 28일 경과 관찰을 위해 B병원에 오기 전부터 모낭염 증상이 나타났다. 2013년 5월 16일 헤어라인 2차 이식수술 전까지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차 수술을 받은 이후 2014년 5월 24일 경과관찰을 위해 B병원에 내원, 모낭염 증상에 대한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A씨는 모발이식 수술 이후 이식 부위에 색소 침착을 호소한 바 있으나 신체감정의사에게 색소침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재 색소침착으로 인한 흉터가 존재하는 상태다.

재판부는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통증·부종·출혈·가려움·감염·감각저하 및 이상감각·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염증 후 일시적인 색소침착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모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 특별한 후유증 없이 치유되는데, 드물게 반흔이나 색소침착·저색소성 반흔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인 원고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간접사실을 통해 우선 피해자가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직접증거나 개연성 있는 간접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2년 1월 27일 선고 2009다82275 / 2010년 5월 24일 선고 2007다62505)를 들어 시술상 과실 유무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술 부위에 모낭염 발생 및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모발이식수술 시행 과정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증가가 없다"면서 "이마에 모발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반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술 후 부작용 중 하나인 모낭염의 결과일 수 있다"며 "그러한 모낭염의 발병과 후유증 발생에 수술 부위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관리나 모낭염에 대한 처치 소홀이 개입했을 여지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수술 영상만으로는 이식된 모낭의 생착률이 통상의 경우보다 낮다거나 이식 후 모발의 형태 및 방향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수술에서 예정한 결과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역시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나 모낭염에 대한 처치 소홀이 개입했을 여지가 커서 설령 통상의 수술 경과에 비해 나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료계약에 따른 결과 채무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미용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진료계약의 일방적인 의사로서는 환자의 요구나 욕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판단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토대를 둔 적절한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하는 것만으로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후유증 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술에 앞서 수술 전후 약물 복용이나 생활 태도 등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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