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병원장 "복막염 의심돼 퇴원 말렸지만 무단퇴원했다" 주장
검찰이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한 K병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고 신해철 씨 사건 결심공판(2015고합203)에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K병원장은 신 씨가 무단퇴원하고 음주를 했다며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이는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증거로 제시한 3개 기관의 감정을 비추어봤을 때 업무상 과실 사고와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밝혔다.
집도의 K병원장은 "신씨가 수술 이틀 뒤 백혈구 수치가 하락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면서 "20일 신씨가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을 때 복막염이 의심된다며 퇴원을 말렸지만 무단퇴원했다"고 주장했다.
K병원장은 "이번 사건은 소장 천공이 발생한 것이 수술상 과실인지 신 씨의 수술 후 부주의인지가 쟁점"이라며 "수술 중 천공이 발생했다면 안정될 수 없었을 것이고, 신 씨의 퇴원도 정상 소견이었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K병원장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분을 응당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K병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19일 퇴원한 신 씨는 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내원,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10월 22일 A대학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받다가 10월 27일 저선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5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