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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륜·복부성형술 부작용 5688만 원 배상 판결
유륜·복부성형술 부작용 5688만 원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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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비해 향후 치료비·개호비 낮게 책정...87만 원 더 적어
서울고등법원, 천층부 지방 과도 흡입...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

▲ 서울고등법원
유륜·복부 성형술 부작용 피해 환자에게 5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65422)에서 5688만 5588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보다 87만 6987원이 적은 56 860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A씨는 2013년 10월 14일 B병원에 입원, 복부성형술·복부 및 가슴 앞쪽 지방흡입술·유방 확대술·유륜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유륜이 상하 비대칭임을 확인하고, 10월 21일 유륜 축소 재수술을 받으면서 상완 지방흡입술을 추가로 받은 후 10월 26일 퇴원했다.

A씨는 현재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팬 곳이 있으며, 하복부에 42cm의 반흔과 함께 배꼽이 오른쪽으로 편위돼 있고, 배꼽 주위에 반흔이 있는 상태다. 유방에는 다발성 종괴가 만져지는 상태이고,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른 불규칙한 형태이며, 유륜 주위에 불규칙한 형태의 반흔이 나타나자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6703만 9069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3년 3월 14일 위밴드 수술을 받아 약 6개월 만에 16kg 이상 체중이 감소해 시술 당시 어느 정도 피부 처짐 현상이 있었던 점, 상완부 추가 지방흡입술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2차에 걸쳐 상완 지방흡입술과 2차 유륜 축소술을 무상으로 해 준 점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5688만 558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복부성형술 시행 과정에서 추상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천층부의 지방을 흡입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유방확대술 시행과정에서 지방세포의 파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 유륜축소술 시행과정에서 유륜이 불규칙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 상완 지방흡입술 시행과정에서 지방체거를 과다하게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부 지방흡입 후 피부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흡입시 심부지방이 아닌 천층부 지방을 흡입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시술 후 마사지를 받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전층부의 지방을 흡입하는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유륜축소술에 대해서도 "유륜축소술을 2회로 나누어 유륜의 위쪽은 유륜주위절개법, 아래쪽은 유두주위절개법으로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원형의 유륜을 만들기 어렵고, 흉터의 잔존 가능성이 높으며, 유두의 위치도 변위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유륜 주위에 남아 있는 반흔은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닌 추상 반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완 지방흡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의와 신체감정의 모두 제거된 지방량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술 후 1년이 경과한 신체감정 당시에도 상완의 변형이 남아있어 불균형한 지방제거에 의한 부위별 환부 안정 시기의 차이로 인해 상완의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상완에서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연적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형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3600만 8601원(일실수입 1879만 원+향후 치료비 2461만 7518원+향후 개호비 159만 4516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해 5600만 860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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