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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름만 빌리면 '위법'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름만 빌리면 '위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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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전문의라도 특수의료장비 관리 업무 수행해야
서울행정법원, 1억원 대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소송 '기각'

▲ CT를 비롯한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는 비전속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해야 하며, 인력등록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인력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CT를 비롯해 특수의료장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비전속이라 하더라도 실제 품질관리와 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이름만 빌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611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장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1년 7월 B시장에게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했다. 등록 당시 CT 사용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비전속)와 방사선사 D씨(전속)의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2015년 9월 7∼11일 A병원을 방문, 2012년 2월 1일∼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C씨가 주 1일 병원을 방문하거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의료영상 판독은 비전속 운영인력이 아닌 E영상의학과의원과 계약·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단은 의료법 제38조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을 위반,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 2016년 1월 12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억 151만 원을 환수키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A병원장은 "C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해 E영상의학과 원장과 별도의 의료영상판독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했다"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의료영상판독 방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한 A병원장은 환수금액에 CT를 이용한 촬영·진료 비용이 포함돼 있는 점,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한 점, 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CT로 인해 국민 건강에 별다른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특수의료장비 운영규칙등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C씨가 A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임상영상을 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면서 "E영상의학과의원장도 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판독계약에 의료영상 판독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CT 관리 업무 점검표검에 임상영상 평가자를 C씨로 기재한 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CT 인력검사를 받으면서 C씨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보고한 점, F시장에게 CT를 운용하는 영상의학전문의가 C씨가 아닌 E씨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C씨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 C씨가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에는 인력등록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인력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C씨를 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로 두고 CT를 운영한 것 자체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신뢰보호 위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의료장비 운영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형식적으로만 둔 채 CT를 설치·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등 위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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