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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성형 부작용 환자에 2억 원대 손해배상
중국인 성형 부작용 환자에 2억 원대 손해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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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시술 후 2곳 천공·복막염 발생...특1인실 37일 입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캐뉼라 조작 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외국인 환자 A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16071)에서 2억 14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씨는 복부등의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2014년 9월 15일경 B성형외과를 방문했다. A씨가 3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며, 2013년경 중국에서 복부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B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C씨는 2015년 9월 15일 복부와 양측 옆구리 시술부위에 생리식염수·국소마취제·혈관축소제·스테로이드제 등이 포함된 투메슨트 용액을 주입하고, 배꼽과 치골 부위에 작은 절개창을 낸 다음 캐뉼라를 피하지방층에 찔러 넣어 지방흡입술을 시행했다. 시술 직후에는 전해질·영양제 등을 혼합한 수액과 항생체·소염제 등을 투여했다.

A씨는 시술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했다. 9월 18일까지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A씨는 편안한 호텔에서 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퇴원조치가 이뤄졌다. 9월 18일 밤 복통이 극심해지자 9월 19일 새벽 D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9월 19일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 소장 2곳의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하고, 소장 부분절제술 및 복강내 세척을 시행했다. 소장의 부종이 심해 복막 봉합을 하지 못한 채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조치했다.

9월 23일에도 심한 유착 및 염증으로 복막에 대한 봉합이 불가능하자 인공콜라겐 구조물을 덧대 복막을 봉합하고, 식염수 소독과 항생제를 투여해 패혈증 치료를 시행했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9월 29일 A씨의 체온 및 혈압 등 활력징후가 안전세를 보이자 중환자실에서 1인실로 이송, 상처 소독과 함께 경과관찰에 들어갔다.

10월 30일 절개 부위의 상처를 덮기 위한 피부이식술을 시행하고, 11월 8일 퇴원조치했다.

한편, A씨는 D대학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던 10월 2일경 특1인실로 전실했으며, 같은 날 B성형외과 원장과 특1인실 입원료 122만 원 중 78만 원은 B성형외과가, 나머지 44만 원은 보호자가 부담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는 복벽이나 장기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캐뉼라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이 있다며 D대학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중 합의서에 의해 부담키로 한 1256만 원(37일 입원료)을 제외한 나머지 7609만 원과 B성형외과의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3800만 원 및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 1409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전 복통 등의 증상과 소장 천공을 유발할 수 있는 궤양이나 게실염 등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은 점, 지방흡입술 캐뉼라 조작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근막 손상이나 장기 천공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출산·지방흡입 등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캐뉼라 조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해 복벽 및 소장 천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9월 17일 원고의 체온이 정상 범위였던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고, 과거 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 전력이 시술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잡았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은 기왕치료비로 D대학병원 치료비(8866만 원) 중 특1인실 입원료(3483만 원)를 제외한 5382만 원으로 잡았다.

D대학병원 특1인실 비용은 패혈증 치료로 인해 감염등에 따라 격리실 개념으로 1인실 사용을 인정하되 이를 초과하는 특1인실 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외국인에 대한 1인실 입원료 58만 1620원을 기준으로 2151만 9940원(37일 입원비)으로 정했다.

B성형외과 치료비 3800만 원 가운데 복부 지방흡입술 치료비 1500만 원 등을 합해 9034만 원의 70%인 6323만 원을 산정했다.

소송비용은 A씨와 B성형외과원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B원장이, A씨와 C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2/3은 A씨가, 나머지는 C씨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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