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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비식별' 주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비식별' 주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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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서 가이드라인 공개
데이터 이용 후에는 파기해야...재식별 이용은 불법

▲ 21일 열린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 소개했다.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정보협회는 21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메디컬 코리아&국제병원의료 산업 박람회'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연구 등에 이용하려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선 안된다.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다른 값으로 변경하는 비식별 조치를 해야 한다.

▲ 정남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장
의료정보에서는 주민번호·전화번호·이름·MRI 사진 등을 비식별 해야 하는 것이다.

비식별조치 방법은 가명처리·데이터 삭제·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법 등이 있다. 

정남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장은 "데이터 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당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며 "만약 비식별정보를 재식별해 이용하거나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형사처벌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 부장에 따르면 건강정보나 유전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했다면,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간 대상의 연구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 부장은  "안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비식별조치에 대해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익명화 시스템 'ABLE'을 개발해 사용하면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마스킹 처리하고 있다.

유용만 아산생명과학연구소 정보관리 기술사는 "2014년부터 진료과에서 ABLE를 적용하고 있다"며 "병리 및 EMR 자료를 추출해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상태로 검사결과를 리뷰하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ABLE를 통해 의료진이 연구 가능성 검토를 위해 코호트 검색이 가능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의료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그는 "기존에는 의료 연구용 자료를 추출해주는 전담 조직에서 해오다보니 원하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두달 걸렸다"며 "ABLE을 사용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세부 항목을 익명화 상태로 조회되면서 연구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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