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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81%가 영세...육성·지원법 '절실'

의료기업체 81%가 영세...육성·지원법 '절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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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의료기기 지원법 대표 발의
혁신형 기업 선정 등...제약과 차별화된 법안 요구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처럼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안을 토대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7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의 잠재력과 경쟁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우수한 기업에 대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재평가로 인증 연증을 하게 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과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각종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 21일 국회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글로벌 경쟁위해 육성법 공감...제약 산업과 차별화된 지원 필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기기 관계자들은 의료기기 육성법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박희병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전체 2786개의 제조기업 중 20명 미만, 생산액 10억 미만 영세기업이 81%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약이나 식품에서는 이미 산업육성을 위한 법률이 마련된 만큼, 의료기기에도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기업과 경쟁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각 부처별로 소규모 지원만 이뤄지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무는 "육성법을 토대로 범부처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서 혁신형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산업에서도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산업의 2015년 의약품 수출이 2014년 대비 22% 증가했다. 그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매년 1000억원 이상 지원되고 있다"며 "지원을 받은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7조 1571억원으로 전체 기업 중 56%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원하면서 기존 내수 시장에서 연구중심이 활발해졌고, 해외진출로 인한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기기에서도 육성법안으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육성법은 제약산업과 차별화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문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은 "의료기기는 제약과 다르다. 그럼에도 제약산업 육성법안을 참고하다보니 제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라며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르게해 차별화한 법안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욱 바텍 대표도 "제약기업은 몇천억원의 수익이 있으나, 의료기기는 몇개 회사를 제외하고 영세하다"며 "그렇다보니 제약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의료기기 기업에 맞추고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기기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펀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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