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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진료 중 사망 분쟁조정 자동개시

11월 30일부터 진료 중 사망 분쟁조정 자동개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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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어야 조정절차 시작...조정결정 수용 여부 자유로이 결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일 의료분쟁 세미나 "조정성립 땐 형사처벌 특례"

▲ 이희석 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의료분쟁조정법 오해와 진실'을 통해 중재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송성철
11월 30일부터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1등급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토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된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중환자 기피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방어진료와 외과계열 기피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일 코엑스 317호에서 '의료분쟁 해결 방안 및 개정법 세미나'를 열어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확대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희석 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오해와 진실'을 통해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사망 등에 한해 신청이 있어야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조정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어진료와 외과·산부인과 등에 대한 기피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이 위원은 "의료소송은 원고의 소제기에 의해 자동개시되고, 소비자원의 경우 사망과 중증장애 이외에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다"며 "일부 진료과에 대한 기피현상은 조정제도 시행보다 진료수가를 비롯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는다는 식의 '신해철법 괴담'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정제도는 자율적 민사분쟁 절차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고, 조정이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라는 특별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출입조사 거부 및 방해를 할 경우 형사벌(3000만 원 이하 벌금)이 행정벌(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고,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무조건 현장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등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부족하거나 특별히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7일 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절차 참여시 법원이나 국회에 의료사고 내용 및 의료기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일체 비공개하고 있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도 거부하고 있고, 건보공단에도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조정신청금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조정성립금액은 신청액의 2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재원은 강명득 선임조정위원이 '의료분쟁의 특성 및 조정 사례'를, 박형천 상임감정위원이 '신경외과 사례를 통해 본 의료분쟁과 해결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중재원의 바람과는 달리 일선 의료계에서는 진료 중 사망 사고 발생 씨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로 인해 방어진료와 소극진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외과 관련 학회가 최근 신경외과·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중증 응급외상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55%(238명)가 "아니요"로 응답, "중증 응급외상 환자를 수술하겠다"(45%/197명)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중재원의 핵심조직인 감정부와 조정부의 현재 인력 구조상 의료인의 비중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재원 감정부는 분야별 전문의·치과의사·한의사 중에서 의료인 2명, 판·검사·변호사 중 2명, 소비자 대표 1명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직역별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적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85%(377명)명, 적정하다는 15%(67명)에 불과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중 사망 환자가 많아 자칫 자동조정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정결과서와 감정서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 조정에 참여한 환자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상엽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는 "자동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원에 대한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감정 및 조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정부에 전문의를 비롯해 보건의료인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양한 직군의 조사관을 임용해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해 의료분쟁 조정에 따른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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