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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재활병원' 신설, 국회 논의 눈 앞 "

"의료법상 '재활병원' 신설, 국회 논의 눈 앞 "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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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20일 재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서 밝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20일 재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재활병원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과정과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재활병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 병원 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진행한 대한재활전문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과정과 추진전망'을 통해 "재활병원은 의료법상에는 근거가 없지만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로서는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재활병원의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015년 12월 29일 '재활병원 제도'를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법)을 제정, 오는 2018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2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건강법과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발맞춰 재활의료의 기대효과·수요-공급 예측 등의 모델이 나오는대로 대상기관을 선정,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아이가 커서 밥을 먹고 있는 데 호적신고가 안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다음 주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 심사를 할 때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 전문위원은 "재활병원협회는 창립 이후 재활의료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작업과 함께 일본 사례를 검토해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입법추진 주체의 사회적 의제화를 이끌어 냈다"며 "무엇보다 회복기 재활병원의 수요 부족으로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재활기관 부족과 수가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계의 반대와 재정당국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수로 지목했다.

"이해충돌 집단의 입법저지로 인한 쟁점화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비쟁점법안이므로 정치적 대립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한 조 전문위원은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적 편익과 재활의료체계 개선 효과를 쉽고 명확하게 알리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의 의료체계가 제도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기능회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복기 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은 환자는 물론 국가와 의료기관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전국 700여 의료기관 가운데 1인 근무 의료기관이 470곳이고, 2인 근무는 230곳에 달할 정도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역량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뒤 "하나의 병원에서 급성기-회복기-유지기 환자를 모두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면 재활치료의 질은 현재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활병원제도를 만들어야 여러 직종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재활진료가 가능하고, 재활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우 회장은 "예외적으로 대학병원과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에 병동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의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8월말 현재 총 1834명. 종별로는 종합병원(484명)·요양병원(475명)·의원(431명)·병원(336명) 등이며, 보건지소(63명)·보건소(25명)·보건의료원(10명)·한방병원(10명)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왼쪽)이 20일 열린 재활병원 학술세미나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을 초청했다. 강연 후 재활병원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우봉식 회장.ⓒ의협신문 송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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