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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충격'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충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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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도 지정 취소...을지대병원은 지정 유예
"관련 수가·보조금 등 중단...6개월 이후 개선 결과에 따라 재지정"

▲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경.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결국 전북대병원의 전주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로 이어지고 말았다. 전원 의뢰를 받고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전남대병원의 광주권역 권역외상센터 지정도 취소되며,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은 6개월 유예된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지난 9월 30일 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26개월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혔다.

권 정책관은 "위원회 논의 결과,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전남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역시 취소하며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지정 취소에 따라, 각각 관련 수가 지급,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을지대병원의 경우 지정을 6개월 유예하고,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를 먼저했지만, 추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밀조사를 통해 관련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9월 30일 사건 발생 후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했고,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했으며, 두 차례 전문가위원회도 개최해 조사 결과를 논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정책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수술실 사정으로 사망한 환자 외할머니와 동시에 수술이 불가해 전원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응급위원회 논의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환자를 끝까지 적절하게 치료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5년 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돼, 올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을 경우 지정 취소 대상이었다. 최하위 평가 이유는 인적 기준 미달이었다.

권 정책관은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취소하되, 권역 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제한을 고려해 6개월간 개선 노력을 통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전이라도 전북대병원이 지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로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취소 검토가 가능하다. 그 기간이 6개월이어서 개선 노력 시안을 6개월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남대병원 역시 광주권역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됐다.

전남대병원 측은 전북대병원 측이 환자 상태 설명 없이 골반 골절과 발목 수술이 필요하다며 수술 여부만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두 번째 전원 의뢰 시 환자 상태가 상세히 전달됐기 때문에 전남대병원이 중증외상환자임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은 6개월 유예된다.

을지대병원 측은 한 차례 응급 정형외과 수술 가능만 의뢰 문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골반 골절 환자라고 인지한 순간 권역외상센터가 활성화돼 대기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의 경우 귀책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한다. 전남대병원의 역시 6개월 내 개선 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을지대병원은 지정이 유예된 6개월간 개선 노력을 보고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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