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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전공의 6년만에 '무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전공의 6년만에 '무죄' 확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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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대학병원 전공의 2명 상고심 '무죄' 선고
"의사에게 과실 물으려면 결과 예견 가능했어야"

▲ 대법원 전경
전문의에게 신속히 연락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대학병원 전공의 2명이 지난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식도정맥류 환자인 A씨는 2010년 9월 20일 토혈 증세를 보여 22시경 A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송 전 2010년 5월 2일, 6월 13일, 7월 18일, 9월 12일 A대학병원에서 식도정맥류결찰술을 시술받은 환자.

내원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으며, 혈압 90/60mmHg, 맥박 88/분, 호흡 20/분, 체온 36.5℃로 정상범위였으며, 많은 양의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인 B씨는 22:30경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부착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수액 및 지혈제 등을 공급하며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21:51경 혈액검사 결과, 10.7g/dL로 수혈이 불필요한 상태였다. 23:05경 측정한 혈압은 99/50mmHg, 맥박은 86/분으로 여전히 정상범위였다.

B씨는 23:19경 C전공의(내과)에게 연락을 취했다. C전공의로부터 연락을 받은 D주치의는 식도정맥류결찰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차인 E씨도 23:40경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23:45경 A씨가 500cc 정도 토혈을 하자 수액을 주입했으며, E전공의는 23:45경 중심정맥도관삽입술을 시행했다. C전공의는 23:55경 혈관수축제 등 약물을 투여했으며, 9월 21일 00:00경 긴급수혈을 했다. 내시경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D주치의는 00:51경 식도정맥류결찰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04:15경 사망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전공의) 상태였고, 22:00경 혈압 및 맥박이 정상범위인 점,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한 후 23:19경 내과 전공의에게 연락했으므로 그 연락이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도정맥류결찰술 시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조치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식도정맥류결찰술을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연락을 늦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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