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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74.1% '규정 위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74.1% '규정 위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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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정 위반, 2012년 21건서 쇼닥터 가이드라인 제정 후 85건 급증
지상파TV 경고·정직 등 법적제재 많고, 종편채널은 '의료행위' 위반 대부분

2015년 대한의사협회의 의사방송출연가이드라인(쇼닥터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1건에 이르던 위반 건수가 2015년 8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

특히 2015년 방심위 심의규정을 위반한 총 85건 중 74.1%가 '의료행위 등'을 위반했으며, 63.5%가 '광고효과'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방송매체의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된다.

김창숙 교수(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는 대한의사협회지(JAMA) 10월호에 '의사방송출연가이드라인 이후 방송심의 경향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방심위 심의규정을 위반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위반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2015년의 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교수는 "2015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방심위가 2015년 5∼6월 약 2개월 동안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의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심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에 건강의료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이 급격하게 심각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표>건강의료프로그램 검토결과(2012년~2015년)

85건 중 9.4%가 관계자 징계…매우 강한 처분 경향
방심위 심의결과를 보면, 2012년∼2015년까지 총 131건 중에 '권고'가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고'(30.5%)·'주의'(2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행정지도가 각각 61.9%, 70.0%를 보였던 반면, 2014년에는 총 15건 중 80.0%가 법적제재 처분을 받았다.

이런 현상은 2015년에 더욱 심화돼 총 85건 중 9.4%가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매우 강한 처분을 받았고, 경고와 주의도 각각 34.1%, 27.1%를 보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최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상파TV 13건 위반했지만 법적제재 61.4%로 높아
2015년 매체별 심의결과에서는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케이블방송사업자에 채널을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전체 85건 중에 47.1%(40건)를 차지해 위반을 가장 많이 했다. 그 다음은 종합편성채널이 30.6%, 지상파TV가 15.3%, 지상파라디오가 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체별 심의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파TV는 '권고'가 38.5%로 가장 많았고, '주의'와 '경고'가 각각 23.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15.4%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사례 수만 보면 지상파TV가 13건으로 다른 매체보다 적은 편이지만, 심의결과에서 법적제재에 해당되는 유형이 61.4%를 구성하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상파라디오도 위반 건수는 6건으로 적었으나, 지상파방송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종합편성채널은 전체 26건 중에 '권고' 42.3%, '주의' 30.8%, '경고' 19.2% 순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은 전체적으로 일반 PP에 비해 위반 건수가 적으나, 채널 수가 4개이기 때문에 채널 수가 훨씬 많은 케이블TV에 비해 각 채널별 상황이 낫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제재를 많이 받은 것을 볼 때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건수 중 '의료행위 등' 위반이 74.1% 차지
김 교수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서 위반된 심의규정 유형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심의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와 제46조(광고효과)를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41.2%로 가장 많았다.

또 이 둘을 각각 위반한 경우는 '의료행위 등'이 33.0%, '광고효과'가 22.4%였다. 이를 정리하면 총 85건 중에 74.1%가 '의료행위 등'을 위반했고, 63.5%가 '광고효과'를 위반했다.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TV는 총 13건 중에 77.0%가 '광고효과'를, 61.5%가 '의료행위 등' 조항을 위반했다.

종합편성채널은 '의료행위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8.5%로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으나 '광고효과'를 위반한 사례는 15.4%에 그쳤다.

일반PP는 '광고효과'가 전체 건수의 87.5%, '의료행위 등'은 75.0%를 차지해 두 조항 모두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매체별로 위반을 하는 조항이 차이가 있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의료행위 등'과 '광고효과'를 위반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의료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 '권고'가 46.4%로 가장 많이 내려졌고, 그 다음으로 '주의'가 35.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광고효과' 역시 권고와 주의가 대부분이었는데 각각 36.8%, 47.4%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의료행위 등'과 '광고효과'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가 65.7%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20.0%로 대체로 강한 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방송 출연 의사 섭외 시 전문가단체 검증 고려해야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방송출연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고, 문제가 되는 의사들에 대해 방심위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예전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노력으로 광고효과를 노린 쇼닥터들과 비전문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의사 등의 방송출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방송사들에게 출연의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방송사들은 건강의료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보다 신중한 제작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 출연 의사를 섭외할 때 전문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검증해줄 수 있는 관련 협회나 전문가들과의 공고한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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