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행정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출신 약침학회 항소심 사건 수임
올 4월 대형로펌 고문변호사 맡아...변협 "전관예우 조장" 성명내기도
K법무법인 A고문변호사가 KOO 대한약침학회장 항소심(2016노2549) 변호를 맡으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A고문변호사는 전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에 이어 올해 2월까지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고위 법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A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약침학회 사건은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271억원을 선고한 사건(2014고합838)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맡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A전 법원장이 K법무법인에 대해 취업 허가를 의결했다.
전 법원장의 대형 법무법인 취업은 공직자윤리위의 의결에 따른 것인만큼 규범상 하자는 없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A전 원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대부분 법원장으로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했고 K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 고위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23일 "A전 법원장의 대형 로펌 취업을 허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은 전관예우를 조장한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에게 대형 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했다"며 "공직자윤리법 규정 및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은 법관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 변협은 "법관이 퇴임 후 일정 기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전 원장은 2011년 의정부지법원장에 오른 뒤 서울행정법원 법원장(2012년 9월∼2014년 2월)·서울가정법원 법원장(2013년 4월∼2014년 2월)·대전고등법원 법원장(2014년 2월∼2016년 2월)을 역임했다. 올해 2월 퇴직 후 4월부터 K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K법무법인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을 제조해 보건범죄에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사건이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차제에 약침액·한약 등 각종 한약재로 만든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