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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00명 신생아 난청 발생...조기검사 필요
매년 400명 신생아 난청 발생...조기검사 필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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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견 못하면 청각장애로 고통...사회적 손실
박홍준 원장 "신생아 이어 전 주기별 청각 검사 이뤄져야"

신생아부터 청력검사를 진행하고 조기에 난청을 진단해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준 소리이비인후과의원장은 18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신생아 난청은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며 "신생아부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박홍준 소리이비인후과의원장
신생아는 1년에 40만명이 태어나는데, 이 가운데 1000명 중 한명 꼴로 약 400여명이 신생아 난청에 해당된다.

신생아 난청의 원인은 청각장애의 유전요인 50%, 미숙아·바이러스 등의 감염·저산소증 등의 영향이 50%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부모는 태어난지 두돌이 지나서야 난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난청은 신생아때부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보청기나 인공와우수술을 진행에도 조기에 치료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청각장애를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 난청은 청력재활 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의 사고 발달 과정에 있어서 부모와의 대화가 필요한데, 아이가 듣지 못하면 소통조차 하지 못해 발달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박 원장은 "만약 조기에 발견 못하고 장애를 겪으며 살아간다면, 사회적인 비용이 5~6억원 이상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며 "신생아때부터 조기에 발견해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생아의 청각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를 통해 1차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후 이비인후과 등을 통해서 신생아 난청선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소리이비인후과는 10년전부터 강남구 보건소와 협약해 신생아 난청검사를 하고 있다.  박 원장은 "보건소를 통해 의뢰 들어온 신생아 난청검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나아가 청각장애 난청 유전자 선별검사까지 이뤄지면서 난청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에 이어 소아·청년·중년·노년에 이르기까지 청각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난청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 난청이 진행되면 정상 청력으로 회복되기 힘들다"며 "청각장애는 사회적 소통이 안되며 결국 고립으로까지 이어진다. 전 과정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리이비인후과의원은 '귀 전문특화병원'으로 2002년 개원해 올해로 14년째 귀 진료만 전문으로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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