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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약침 조제 직접 봤다"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약침 조제 직접 봤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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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 약침학회장 "직접 조제했지 제조한 것 아니다" 범죄 부인
서울고등법원 18일 불법 약침 첫 항소심..."법리·사실 오해" 주장

▲ 대한약침학회가 자체 생산시설에서 만든 약침.
불법 약침 조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K00 대한약침학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약침 제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K00 대한약침학회장에 대한 첫 항소심(2016노2549)을 연 자리에서 증인 확인과 항소이유를 물었다.

K00 약침학회장은 약침 불법 제조 혐의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1심(2014고합838 2016년 8월 12일 선고)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271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K00 약침학회장은 항소이유를 통해 "약침을 '조제(調劑)'한 것이지 '제조(製造)'한 것은 아니다"면서 "제조는 불특정 다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지만 약침학회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 조제했다"며 법리 오해와 사실 오해를 들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전처리과정과 2주간의 후속처리 과정은 조제업무의 특성상 한의사가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약침 생산과정에 한의사가 직접 참여한 만큼 한의사의 직접조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침 판매대금을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학회 회원들이 납부한 특별회비이지 약침액의 판매 대가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K00 약침학회 변호인 측은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약침학회 사무실에 직접 와서 약침 조제과정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보건복지부를 믿고 약침을 조제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벌금 271억원 선고에 대해 "약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대금을 수취하지 않은 만큼 벌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고,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을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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