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시민단체, 법제정 '동의'...구체적 법안도 제시돼
의료계 "국가 재정지원 필수"...시민단체 "의료 질 담보 병행"
17일 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등의 공동 주최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정치인들과 의료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의료전문가들은 제안된 법안 내용에 대체로 만족했지만, 시민단체 대표들은 일차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할 대책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합리적 의료체계 구축 핵심"
추 회장은 갈수록 감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비중, 답보상태인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회송률 수치 등을 언급하며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이 일차의료 붕괴를 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시범사업을 통해 일차의료가 지향할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일차의료 붕괴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일차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현재 상황에서 일차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다"면서 "법률과 제도로서 활성화 방안 찾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려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차의료 활성화도 마찬가지"라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주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와 환자가 공존할 수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발전해야"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중요한 대책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에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전향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고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일차의료와 전문의 진료의 미분화 ▲개념 혼란과 이해 부족 ▲전담 인력 부족 ▲질 관리 부재 ▲제도 및 법률의 부재 ▲지불제도 미비 ▲의료전달체계 불안정 ▲보건의료 재정 부족 등을 꼽고 "이제는 시범사업이나 정부 주도 정책이 아닌, 일차의료를 법으로 보호하고 육성·지원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확실한 개혁 의지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지원 통해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해결 필요"
강재헌 인제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구체적인 법안을 제안해 좌중의 이목을 끌었다. 강 교수가 제안한 법안에는 일차 보건의료의 개념 정의, 일차 보건의료 모형 개발과 지원, 교육·수련제도 마련 및 지원, 의료서비스 질 담보 대책 등이 포함됐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도록 했으며, 모형에 따른 비용산정 방식과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 진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특히 요양급여의뢰서의 발급절차 및 유효기간 설정 등 환자 의뢰·회송제도 개선 추진도 명시했다.
또한, 각 임상 과목에서 일차의료 수련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수련비 등의 미용을 정부 예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했으며, 일차의료 임상수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임상 과별로 일차의료 수련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수련기관에서 수련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역시 정부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 실적은 전공의 수련평가 및 병원 서비스 질 평가 등에서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외에도 일차 보건의료 인력 재교육 지원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일차 보건의료 모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법안은 특별법이라는 특성상 5년 한시법으로 제안됐다.
"일차의료, 예산·인력·전달체계 필수"
이용민 의협 보건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차의료에 CPR이 필요하다"다며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이 말하는 CPR에는 심폐소생술이라는 의미 외에 '재정 지원(Capital support), '일차의료전담의 양성(Practitioner training), '의료전달체계(Referral system)'등의 영어 이니셜 앞글자를 따 조합한 의미도 있었다. 20조 건보재정 흑자를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에 특화된 재원으로 투입하고 일차의료전담의 양성 제도 도입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의원급 외래진료-병원급 입원진료라는 원칙하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 소장은 또 "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현실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국가에서 제도화하고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단체 등에서 주민건강 증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원 좋은데, 의료 질 담보책도 함께 구축해야"
시민단체 대표들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과 수가 인상, 교육비 지원 등에 동의하면서도, 지원책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은 그동안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고 지적하고, 의료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으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이 5년 한시법으로 제안됐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단기간에 확립되기 힘들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법적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법제화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냐"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의는 되지 않았지만, 일차의료 활성화 특별법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안이었다"며 "응급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관한 법률은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제대로 안 이뤄질 때 (법 제정을 통해) 정책화하는 것이고,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보완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차 보건의료의 개념 등 법안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다면 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에서 고려돼야 한다"면서 "재정 지원 방식은 진찰료 인상 등 조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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