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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처벌 입법예고에 산부인과의사들 반발

낙태 처벌 입법예고에 산부인과의사들 반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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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현실 무시한 법안...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초음파 급여화 등 열악한 의료환경...여성 건강에 위협"

산부인과의사회원 700여명이 16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한 정부의 입법예고를 두고, 산부인과의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제3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는 지금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전국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출산율 감소와 전공의 부족 등으로 산부인과 의료공급 체계가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직인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며 전문평가제 도입에 관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적인 진료행위로 규정해 최대 12개월의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것이다.

의사회는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 안에 인공임신중절을 포함 시킨 상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공임신중절은 선진국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현실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이를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탁상행정으로서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며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며,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산모에게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전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횟수 제한과 산부인과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성급한 제도 시행을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분만 병의원의 부담을 가중시켜 산부인과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분만환경을 악화시켜 모성 사망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의사회는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횟수를 증가하고, 본인부담금 하양조정 등 문제있는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장기간의 불황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이미 산부인과의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며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은 산부인과의 몰락과 더불어 여성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변질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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