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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의례 목적이면 5만 원 이하 선물 괜찮다"

"사교·의례 목적이면 5만 원 이하 선물 괜찮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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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부정청탁금지법 미니가이드북 제작
1700여 교직원 대상 의사출신 이동필 변호사 초청 교육

고신대복음병원을 찾은 환자가 '청탁금지법 청렴 안내문'을 보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사립대 부속병원으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병원 교직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한 자료에는 "직무와 관련한 교직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기준인 5만 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하지 않으며,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를 방문할 때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까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볼 것인가가 애매모호하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5∼6일 이틀 동안 의료진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강연을 맡은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내과 전문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과 병원 교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며,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임학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규준수에 관한 의식을 강화시켜 병원 구성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안전하고 청렴한 병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번 특별교육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내년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신대복음병원이 제작한 <청탁금지법 미니 가이드북>.
이동필 변호사는 병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부정청탁 사례로 접수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주치의에게 진료를 부탁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료진과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교직원·환자·보호자가 자주 왕래하는 외래 공간 곳곳에 '고신대복음병원은 학교법인(학교)소속 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교직원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집을 참조, 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적용 기준·예시 등을 엮은 <청탁금지법 미니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했다. 이와 함께 신고서를 직원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에 팔을 걷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원 자체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대응체계를 수립,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 특별교육에 참여한 1700명의 교직원들은 법 시행 취지에 맞춰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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