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전문가 평가제 우려 많지만…

전문가 평가제 우려 많지만…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6 18: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중인'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은 일단 제외하고, 현행 의료법 66조에 규정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9월 시범사업 발표 직후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벌어졌던 혼란이 조금은 정리되는 모양새다.

발단은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개 유형으로 입법예고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12개월'로 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8개 유형의 경우 일률적으로 12개월로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모처럼 의협이 정부와 대승적 차원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에 흠집이 났고, 자율규제의 의미가 퇴색될 위험까지 내몰렸다.

복지부가 서둘러 법 문장의 특성 상 최대~까지의 표현을 중복사용하지 않는데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8개 유형이 의협 등 의료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발표되고, 특히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되면서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중절수술 전면 거부가 천명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같은 혼란이 야기된 것은 복지부의 책임이 크지만 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에서 현 의료법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정리하고, 의협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처벌 범위까지도 의협의 제안을 받아 최종 확정하겠다고 나서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를 보인 점은 다행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자율규제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보호하고, 진정한 전문가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관치의료의 온갖 규제 아래 가뜩이나 어려운데 동료의사끼리 서로 감시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는 우려와 불안이 깊은 것도 사실이다.

회원들의 이런 정서를 파악하고 있기에 의협은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앞서 4차례나 공청회 겸 설명회를 열어 최대한 여론을 수렴했지만 우려가 말끔히 가시진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문가에 대한 규제를 행정력 등 타율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적인 규율을 통해 자체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전문가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입증한다면 사회적 신망, 권위와 파워를 단단히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