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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피부 함몰..."4000만원 배상"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피부 함몰..."4000만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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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TA 주사 후 피부 병변 사건 배상책임 인정
시술 전 후유증 설명 안했다 판단...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800만 원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스테로이드 주사(Triamcinoione Acetonide, TA)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TA 주사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는 3명의 환자가 의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524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5563)에서 409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A씨는 2013년 11월 14일경부터 9회에 걸쳐 스테로이드인 TA(Triamcinoione Acetonide)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자반(멍)·피부 함몰 등이 발생했으며, 현재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관찰되는 상태다.

B씨는 2013년 1월 10일경부터 7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자반·피부 함몰 등이 발생했으며, 현재 좌측 턱 피부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미간과 턱에 병변이 있는 상태다.

C씨 역시 2013년 11월 14일부터 10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자반(멍)·피부 함몰 등이 발생했으며, 현재 좌측 볼에 위축성 흉터 및 우측 볼에 결정성 병변이 있다.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는 대부분 진피층에 주사하고, 염증 병변의 경우 2∼10mg/㎖로 희석해 사용하며, 병변이 작을 경우 병변마다 주사를 놓거나 병변이 클 경우 대개 1cm 간격으로 주사를 놓고, 대부분 주사량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개 1달 정도 간격을 두고 주사한다.

재판부는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하거나 정상조직에 투여할 경우 궤양·피부조직 위축·이차적 감염·과색소침착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부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행위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점, 병변내 스테로이드 주사 후 멍과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사를 중단하고, 피부괴사가 발생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TA 주사 용량을 초과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해 병변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손해 배생 책임을 인정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피부과 의원 내원 전 여러 번 피부과 의원에서 TA 시술을 받아 시술 내용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는 원고들의 나이·성별·후유증 정도·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 각 800만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30만 6514원(기왕치료비 100만 2380원+향후치료비 130만 4134원+위자료 800만 원), B씨에게 1312만 9926원(355만 8162원+176만 1870원+800만 원), C씨에게 1750만 222원(711만 3016원+238만 7206원+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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