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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조기진단 못했다" 주치의 상대 소송결과는

"폐암 조기진단 못했다" 주치의 상대 소송결과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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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엽 발생한 '폐암' 우중엽·좌하엽 '침윤'과 별개 질환 판단
서울고법, 흉부 X-선 3차원 구조물 중첩...전문의라도 폐결절 음영 놓치기 쉬워

▲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 가족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B학교법인과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9094만 원대 손해배상 항소심(2015나204862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가족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985, 2015년 9월 1일 선고)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A씨는 2008년 5월 14일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했다.

흉부 X-선 검사 결과, 양측 폐 전반에 광범위한 음영 소견 및 양측 폐문부에 임파선 비대 소견이 확인돼 폐렴이 의심됐다. 의사 C씨는 5월 14일 입원 조치한 후 혈액검사를 실시, 백혈구 수치가 26,560(참고수치 4,000-10,800), 염증지표인 CRP 수치 155.0(참고 수치 0.1-6.0) 등 전신염증상태가 의심되자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 치료로 페니실린계 항생제 Sulbicilin과 마이크로라이드계 항생제 Clari 병용요법을 시작했다.

의사 C씨는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통한 기관지세척세포검사를 계획했으나 A씨가 검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흉부 X-선 검사·혈액검사·임상 증상·이학적 검사 소견에 비추어 지역사회 획득 폐렴 소견으로 진단했다.

입원 5일째인 2008년 5월 18일경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8,740, CRP 수치가 38.1로 호전되고, 흉부 X-선 검사상 우측 폐의 상엽 및 중엽, 좌측 폐문부에 관찰된 음영의 크기가 감소됐으며, 5월 21일에는 백혈구 수치가 8,030, CRP 수치가 21.7로 더욱 낮아지고, 발열·기침·가래 증상 또한 호전되자 5월 21일 외래 추적진료를 시행키로 하고 항생제 처방 후 퇴원조치했다.

2008년 5월 28일 외래진료에서는 흉부 X-선 검사상 우측 폐 상엽의 음영이 완전히 소실되고, 우측 폐의 중엽 및 좌측 폐문부의 음영 또한 거의 소실된 상태가 확인됐다.

6월 7일 흉부 X-선 검사 결과, 우측 폐 상엽 및 중엽, 좌측 폐문부의 음영이 모두 소실되고, 백혈구 수치는 6,150으로 정상범위여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 완치돤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폐기능검사상 제한성 폐기능 장애 소견이 확인, 6개월 후인 2008년 12월 8일 추적 폐기능검사를 시행, 정상임이 확인되자 진료를 종료했다.

A씨는 2009년 4월경부터 기침·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년 5월 29일 B대학병원 호흡기내과로 내원했다.

흉부 X-선 검사결과, 좌측 폐 상엽에 폐결절이 확인됐으며, 2009년 6월 4일 흉부 CT 검사 결과, 좌상엽 원발성 폐암 의증 소견이, 6월 8일 세침흡인조직검사 결과, 폐 선암 진단을 받았다.

6월 14일 B대학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PET-CT검사 결과, 좌측 상엽에 2.8cm의 폐 선암종과 함께 기관분기부하 임파절, 대동맥주위 임파절, 좌측 폐문부 임파절, 우측 종격동 상부 임파절 부위의 비대 및 전이, 우측 폐의 하엽에 전이 결절 소견이 확인, 폐 선암 3B기 및 4기의 진행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폐 선암의 진행 상태에 비추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하고, 전신 항암요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2009년 6월 18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며 퇴원했다.

2009년 6월 24일 D병원에서 원발암 전이 확인을 위한 우하엽 쐐기 절제술을 받은 A씨는 2010년 2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E병원에서 온열치료를, 6월 9일부터 F대학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는 등 여러 병원을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다 2011년 10월 10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고,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아 의심되는 질환이 없다고 잘못 판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8년 5월 14일자 흉부 X-선 영상에 대해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폐렴 또는 드물지만 폐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 CT를 촬영하여 감별을 권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과 흉부 CT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A씨 가족의 주장한 데 대해 ▲흡연을 하지 않은 42세 여성은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은 점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의사 C씨가 흉부 X-선 소견·임상증상·혈액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렴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좌상엽에 발생한 폐암은 2008년 5월 14일자 흉부 X-선 검사에서 나타나는 우중엽과 좌하엽 상분절 침윤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무게를 실었다.

2008년 12월 8일자 흉부 X-선 영상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잘못 판독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병변 부위인 폐문부에는 주위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폐혈관들이 방사선 방향과 평행한 방향인 경우 폐결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 병변의 위치가 좌측 2번째 전방 늑골 음영과 중첩돼 실제 폐결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 당시 A씨가 호흡기 이상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영상을 잘못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를 판독하면서 취한 조치와 폐에 이상이 없다고 판독한 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으로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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