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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비만 '치료경험' 불법광고 '심각'

성형·피부·비만 '치료경험' 불법광고 '심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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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터넷 의료광고 점검 결과 발표
관할 보건소 업무정지·벌금 행정조치 요청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인터넷상의 의료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의 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월 24일~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 중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협회와 협조해 국민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와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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