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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단 늦어 사망, 2억 배상' 법원 "기각"

'결핵 진단 늦어 사망, 2억 배상' 법원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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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관 보호 의무·주의의무 위반...교도관 방치 주장
서울고법 "결핵 의심할만한 증상없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수감 중 결핵 진단을 지연해 결국 사망했다며 A씨의 딸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 2562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73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A씨는 1992년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고, 2007년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 2급 장애인.

A씨는 2009년 11월 18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 6월 1일 C의료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은 A씨는 2010년 7월 1일 왼쪽 슬관절 천자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0년 7월 3일 D구치소에 수감됐다.

7월 4일 의무관과의 상담에서 무릎 통증이 있지만 호전되고 있고, 일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다. 7월 5일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무릎통증약을 복용 중이고,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의료거실에 수용됐다.

7월 4일부터 19일까지 무릎통증을 호소한 A씨는 의무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며, 해열·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다.

7월 5∼16일 동안 6차례 시내에 있는 E내과로 이송, 혈액투석을 받았다.

의무관은 7월 7일과 12일 류마티스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으며, 7월 13일 F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좌측 무릎 관절강내 삼출액 천자·혈액검사·균배양검사결과, 결핵균이 발견됐다.

A씨는 7월 19일 혈액투석을 위해 시내 내과로 이송됐으나 저혈당으로 투석을 할 수 없게 되자 F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입원했다.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A씨는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8월 7일 01:52경 좁쌀결핵(속립성결핵) 및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

딸 B씨는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의무관이나 E내과에서 기침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좁쌀 결핵 증상인 고열·체중감소·식욕부진·발열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전문인력을 보유한 F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도 결핵을 의심해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서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권고한 대상은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기침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을 종합하면 구치소 의무관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치소 교도관들이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거나 치료를 지연케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F대학병원 진료일정에 따라 어느 정도 진료날짜가 늦춰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2010가합101597)에서는 "좌측 무릎통증을 호소할 때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결핵감염 여부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의무관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고(대한민국)는 942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송판결(대법원 2014다54748, 2016년 3월 10일 선고)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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