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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손해 의료진 부담은 '형평' 어긋나"

"모든 손해 의료진 부담은 '형평' 어긋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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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비인후과 수술 후유증 사건 1억 2545만 원 배상 판결
"예상외 문제 피할 수 없어...천공 적절한 조치"...책임 80% 제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이비인후과 수술 후 휴유증을 앓고 있는 A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9000)에서 1억 254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10일 코막힘·눈통증·발열·두통 등을 호소하며 D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CT검사 결과, 상악동에 염증 소견이 확인됐다. 4월 13일 알레르기 반응·폐활량·심전도·미각 등 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4월 17일 내시경 수술을 받은 A씨는 2012년 12월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차 수술 후에도 코가 막히기 시작하자 2013년 5월 20일 CT검사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이 확인됐다.

2013년 5월 23일 2차 내시경수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과정에서 갑작스런 발작·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보였다.

D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사골동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 아교를 발라 지혈·봉합 처치 후 14:11경 119를 통해 E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E대학병원 의료진은 CT·MRI검사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뇌지주막하 출혈·기뇌·좌측 전두엽 뇌경색증 소견을 확인했다.

5월 27일 진단적 내시경을 통해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 지혈제 및 비강 내 지혈제로 지혈 조치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A씨는 6월 17일 E대학병원을 퇴원, 2013년 7월 12일까지 F대학병원에 입원, 재활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7일 시행한 신체감정 결과 ,인지기능과 관련한 지능지수 79, 사회연령(SA) 2.95세, 사회지수(SQ) 11.67로 최중도 정신지체와 함께 실내외 보행은 최소한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장해가 확인됐다. 신체감정의는 A씨의 나이·병변의 크기 등을 고려,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서 2년 경과시점에서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한시장해로 평가했다.

2016년 3월 22일 G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신체체감정에서는 인지기능 저하는 MRI 검사에서 확인되는 좌측 전대뇌동맥분지 영역인 좌측 전두엽부의 뇌경색 소견과 일치하지 않고, 보행기능 저하 역시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나, 뇌경색 부위인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 즉 감정기복 증가·불안·자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은 영구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고 판단했다.

A씨 가족은 2차 수술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한 잘못으로 천공을 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뇌출혈·기뇌·뇌경색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2억 7138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천공이 발생한 두개골 바닥이 2차 수술 부위인 사골동과 인접해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뇌지주막하 출혈 및 기뇌는 두개골 바닥의 천공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증의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의 이차적인 합병증인 혈관연축으로 인한 혈류 공급 저하 또는 천공으로 발생한 혈전이 정맥 순환계 및 심장을 거쳐 대뇌동맥에 도달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수술 당시 33세로서 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사골동 내시경 수술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증 합병증 발병 확률은 0.47∼0.54%로 낮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수술기구 과다 조작으로 인한 천공에 무게를 실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사골동 내시경시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후유증은 통상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것이므로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개골 천공 부위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손해의 확대를 막은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남아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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