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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 신설해야"
"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 신설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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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회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지속적인 질 관리"

송정한 이사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질관리료를 신설해야 하고, 비의료기관에 허용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오래전부터 검체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질관리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를 위해 우수검사실 인증영역, 숙련도 평가인증 영역, 전문인력 영역 등을 포함한 포괄적 산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구체적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송정한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서울의대 진단검사의학과)는 "위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검사수가의 일정 부분을 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로 받도록 할 예정이며, 검체검사 전문질관리료를 도입함으로써 검체검사 분야의 질이 크게 향상돼 국민 보건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회는 비의료기관에 허용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학회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부터 체질량 지수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46개 유전자에 대해 비의료기관에서의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가 허용됐다.

이와 관련 송정한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왔다"며 "정부 기관에서 인정한 검사 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연구 결과와 참고문헌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입하려는 검사 기술의 각종 분석 성능을 개별 검사실에서 입증해야 하고, 도입 후에는 검사실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검사결과에는 전문의의 판독과 임상적 해석이 제공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결과 관리도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송 이사장은 "비의료기관에서 새롭게 허용되는 DTC 유전자 검사들은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 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등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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