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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피폭·지나친 우려 함께 차단"
"불필요한 피폭·지나친 우려 함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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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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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공습…위험에 내몰린 국민건강 (18)
의협신문·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공동기획
이지호 교수(울산의대 직업환경의학과)

▶ 방사선에 대한 이해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그 이전 체르노빌의 원전사고의 보도를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방사선의 위해성과 관련된 보도를 많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는 방사선 오염피해에 대한 더 큰 우려를 낳기도 했다.

▲ 이지호 교수(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 위원 울산의대 직업환경의학과)

당시 많은 언론의 보도내용은 실제의 상황을 사실에 가깝게 알려주기도 했지만 체르노빌의 거대 생물(메기)과 후쿠시마지역의 기형가지와 토마토 등 인과성이 부족한 경우까지도 과장되게 보도한 면이 적지 않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이한 사진들은 그 현상의 근거를 찾기도 어렵지만, 과도한 방사능의 피폭에 의한 피해는 동식물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일반적인 정황과 반대로 나타나는 일부 자극적 부분을 너무 현실적인 것으로 맹신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최근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진의 여파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따른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나라의 방사선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줬고, 지나친 우려도 함께 줬다. 그러나 실제 후쿠시마 사고당시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원래 일상적으로 노출되던 수준의 100분의 1에서1000분의 1 수준이었고, 또한 2011년 당시 측정소 결과를 근거로 사고전인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토양의 세슘-157 방사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지속적 해양유출에 따른 일본산 식품오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기존의 370 베크렐/Kg의 기준을 100 베크렐/Kg로 낮춰 일본산 식품수입을 사실상 차단조치 했다.

그러나 영향이 크게 없는 수준에서 지나치게 규제기준이 엄격할 경우 식품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방사선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하나의 우려라고 본다면 걱정으로 생활을 제한하는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다.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돼 기존의 지식을 짧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방사선이란 에너지 수준이 높은 물체(방사성 물질)가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입자나 전자파의 형태로 내보내는 일종의 에너지가 방사선이다. 방사선은 크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전리시킬 수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리방사선과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비전리 방사선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방사선은 전리방사선을 의미한다.

전리방사선의 종류는 알파입자·베타입자·중성자·감마선·x-선이 있고, 비전리 방사선은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마이크로파·라디오파 등이 있다.

전리방사선의 경우 인체를 투과할 때 유전체의 가닥을 절단하거나 주변조직의 이온화를 유발해 직접적 손상을 초래하지만, 비전리방사선의 경우에는 인체조직의 분자운동을 증가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손상을 주게 된다.

방사선피폭이란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 에너지가 물체에 흡수되는 현상으로, 주로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X-ray 촬영과 같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에 노출되는 것을 외부피폭이라 하고, 호흡과 섭취로 몸안에 방사성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피폭되는 것을 내부피폭이라 한다.

다만 내부피폭의 경우 방사성물질이 배출될 때까지의 잔존기간과 인체내에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 DNA에 직접 방사선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므로 생물학적 영향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수배 정도 증가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피폭보다 내부피폭이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방사선에 의한 인체 영향은 노출된 방사선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방사선을 내는 선원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방사선에 피폭될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우리의 오감으로는 감지되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높은 방사선을 단시간에 받지 않으면 감각적 변화는 초래되지 않는다.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방사선 투과검사 현장을 무심코 통과한 근로자들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로 병원을 찾는 일이 있으나, 실제 그 피폭량을 계산하거나 생물학적 검사(염색체 검사)를 해보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양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방사선에 노출된 양은 사용한 방사선원의 에너지(크기)·거리·노출시간에 의해 계산하는데, 산업현장에서의 우연한 피폭은 노출시간이 대체로 짧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처럼 일정한 부위에 많은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대부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이런 방사선원 장비를 다루는 종사자는 오감으로 감지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 여러 가지 개인선량계를 이용해 피폭량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연방사선 피폭의 원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얼마나 될까? 인공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은 대부분이 자연방사선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은 4밀리시버트(mSv) 정도로 세계 평균의 3밀리시버트 보다 1정도가 높은 수준이다.

자연방사선 피폭량은 지역과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그 구성성분은 지각 감마선과 공기 중 라돈으로 각각 34%와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각 감마선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높아 연간 1.4밀리시버트이고, 제주도는 0.7밀리시버트 정도이다.

라돈의 경우는 편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에 따라 2∼10밀리시버트 정도로 분포한다. 자연방사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돈은 땅속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선의 핵종인 우라늄-238이나 토륨-232가 붕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불활성기체의 일종인 라돈-222와 라돈-220을 말한다.

라돈 자체는 불활성기체이므로 직접 흡입하더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다시 배기되지만 라돈이 공기중에서 붕괴해 발생하는 플로늄-214와 플로늄-218은 폐에서 흡수될 뿐만 아니라 위해도가 높은 알파입자를 방출해 폐암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폐암에 대한 원인은 흡연이 대표적이지만 영국의 한 평가 결과에 따르자면 전체 폐암의 6% 내외가 라돈의 피폭과 관련돼 있어, 라돈 유의 지역에서는 실내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

단시간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조직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100밀리시버트 이상에서 관찰된다. 확률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한 아동의 경우 10밀리시버트 이상에 노출되면 10만 명당 1명의 방사선 관련질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이하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인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는 의도하지 않은 피폭에 대한 개인보호 관리의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생동안 평균적으로 피폭되는 자연방사선이 약 300밀리시버트이며 그 양은 지역과 건축여건에 따라 두 배까지도 달라진다. 1밀리시버트는 안전과 위험의 경계가 아니라 위험가능성에 대한 관리기준일 뿐이다. 방사선은 위험성이 있고 잘 관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피폭은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나친 우려도 함께 차단해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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