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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정보 자가점검 10월까지 연장
심평원, 개인정보 자가점검 10월까지 연장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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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 신청, 저조한 참여로 1달 추가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및 심사평가원)는 '개인정보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보다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2015년도에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만 6860개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은 63.7%인 5만 535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6.3%에 해당하는 3만 1507개 기관은 아직도 신청하지 않았다. 또 신청한 5만 5353개 기관 중 30%에 달하는 1만 6159개소는 아직도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및 점검완료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 (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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