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료기관 행정 부담 증폭"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기준 준수 및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존토록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13일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해 준수토록 하고, 의료인 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 및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5일 "대부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소량의 피폭만을 발생시키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규정에 근거해 이미 준수되고 있다"며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폭량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이미 규정돼 있으며,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진료기록부 및 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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