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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착오청구 가려내는 심의기구 설치 추진
부당·착오청구 가려내는 심의기구 설치 추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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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용역 공고, 의약·소비자단체 참여
내년 3~4월 연구 결과따라 행정처분 시행령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거짓 및 허위청구 관련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시 의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행정처분 심의기구' 신설을 검토한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에겐 처분 강화도 검토한다. 

이번에 마련될 행정처분 심의기구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경중을 가리는 보건복지부 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는 다른 별도 기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관리부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4일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달라는 복지부 보험평가과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눈여겨볼 점은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 심의기구' 설치를 검토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의료기관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맡게 될 전망이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5일 본지 통화에서 "착오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분해 처분해달라는 의료계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으나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처분 기준에는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행정처분 전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심의기구를 두겠다는 복지부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등 정부기관과 대한의사협회나 관련 학회 등 의약단체, 소비자단체와 법조계 등이 참여 대상에 오를 것이다. 각기 다른 전문가적 관점에서 진짜 착오청구인지 거짓청구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가려보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료기관간 처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 거부기관의 처분 강화도 검토한다.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부당금액 환수처분도 내려지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1년 외에 금전적인 처분이 없고 폐업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성실하게 받은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 불평등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현지조사를 거부해도 면허정지 처분은 없다. 폐업해버린 후 봉직의로 들어가 근무해버리면 그만이다. 처분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거짓청구 범위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한다.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 개선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5개월간 이뤄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빠르면 내년 3∼4월경 나온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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