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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위해 의료사고 조회 시스템 운영해야"

"국민 알권리 위해 의료사고 조회 시스템 운영해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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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변협의 '징계정보 공개시스템' 같은 도입 주장

▲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4일 심평원 국감에서 "최근 C형 집단감염과 신해철 사건 등 의료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의료인의 의료사고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며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문가 집단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변호사들의 징계정보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된다"며 "의료영역에서도 환자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징계정보 공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지금 현재로서 이를 시행하고 평가할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 징계정보 중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공유되나 각 협회나 의약단체의 자체징계 내용은 공유되지 않는다. 공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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