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근절 결의대회 "잘못된 관행 타파"
결의대회에는 병원 경영진을 비롯 교직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체 제작한 '청렴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병원 교직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도 마쳤으며, 3일에 걸쳐 변호사로부터 청탁금지법 교육도 이수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 사례집'에는 법률 적용을 받는 병원에서 외래진료·수술·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행위를 대표적인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았다.
청탁금지법은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 선물을 의료진에게 건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와 가족으로부터는 어떤 선물도 받지 않겠다는 포스터도 원내 곳곳에 부착해 강한 준법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청탁방지 책임관·담당관·담당자도 지정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해야 공정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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