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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칼 들고...법원 '무관용' 벌금·징역 선고
병원서 칼 들고...법원 '무관용' 벌금·징역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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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사·간호사에 욕설·소란 피운 피의자에 벌금 150만 원
서울북부지법, 칼 들고 보안요원 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모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의 배를 쓰다듬는 성추행을 하고 있다. 이 환자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각각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계없음>.
법원이 응급실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칼을 들고 보안요원을 협박한 피의자에게 징역형(집행유예)를 잇따라 선고,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혐의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2016고정1022)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을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A씨는 2월 20일 서울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픈 팔을 치료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 ○ 같은 ○, 112 불러, 내가 참아야지, 어린 ○ ○○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15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의자 법정진술·신문조서와 의료진의 진술조서·응급실 CCTV 영상자료를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칼을 들고 병원 보안요원을 혐박,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C씨 사건(2016고단2345)에서 징역 8월(집행 유예 2년)과 135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압수한 칼은 몰수했다.

C씨는 범행 전날 병원에서 간호사와 시비가 생겨 병원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일에 관해 사과를 받겠다며 다시 병원에 찾아와 칼을 들고 보안요원을 협박했다.

C씨는 32㎝ 길이의 칼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보안요원에게 "야 ○○놈아 바로 서, 내가 응급실에서 잘못을 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봐"라고 보완요원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진료 방해·협박·폭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응급실 이외의 공간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의료기관 점거행위 등을 저질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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