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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병상간격 적용 땐 전국병상 20% 감소
새로운 병상간격 적용 땐 전국병상 20% 감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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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시행규칙 비현실적...벽체서 0.9m 이격 근거 부족
병협 "병상수 줄이면 인력 감축 불가피...시행시기 연장해야"

▲ 신증축 병원은 병상간 1.5m, 벽에서 0.9m 떨어뜨려야 하고, 기존 병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1m를 떨어뜨리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전국 병상수의 20%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감염 대책이 예산 지원은 없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신증축 병원은 병상간 1.5m, 벽에서 0.9m 떨어뜨려야 하고, 기존 병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1m를 떨어뜨리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무조항은 병원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병원시설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병상간 거리를 1.5m로 떨어뜨리도록 의무화한 데 대해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병상수의 약 20%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의 손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병상수 축소에 따라 의료인을 비롯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300병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설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1개 이상 격리병실 설치 의무화(환자용 화장실 및 샤워실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화=1개 병실내 병상수 4개(요양병원 6개)·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1인실 병상 면적 10㎡ 이상·다인실 환자 1인당 7.5㎡ 이상·손 씻기 시설 및 환기 설비 구비·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 규정 삭제 ▲중환자실 시설 개선 의무화=병상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병상 1개당 면적 15㎡ 이상·병상 3개 당 1개 손 씻기 시설·병상 10개 당 격리병실 1개구비 등이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적 중간의무도 마련했다.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되, 일정한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병실이나 이동형 음압기도 인정키로 했다. 이 경우에는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위기 시 공간구획·동선계획·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확보하되 샤워실 별도 설치 의무는 제외했다.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를 1.0m 확보하고, 1개 병실 내 병상 수 4개 이내로 해야 한다. 병상면적은 1인실 10㎡ 이상, 다인실 1인당 7.5㎡ 이상 확보하되,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설비 의무는 제외했다.

기존 중환자실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발쪽은 예외 가능), 병상당 면적은 15㎡ 이상 확보토록 했다. 손 씻기 시설 의무는 제외했다.
기존 중환자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격리실 확보(10병상 당 1개, 최소 1개는 음압병실)토록 했다.

병협은 "입원실의 병상간 이격거리 1.0m는 비말감염 거리(3피트)를 감안한 최소기준이라고 하지만 벽체나 기타 고정물로부터 0.9m 이격하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감염관리 예방과 연계하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현실을 감안하면 해외사례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자원의 제약이 많다"고 지적한 병협은 "신증축 등의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미국은 1.22m, 일본은 1.0m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1.5m에서 1.2m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상간 이격거리를 적용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병상수의 약 20%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보상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 역시'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에서 '300병상당 1개'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병실설치에 소요비용이 크고, 평시에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반면에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없거나 적어 시설관리 운영이 비효율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면서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사태의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격리해 관리해야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감염병 관리병원 및 국가지정병원의 음압격리병실 수를 집중적으로 확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에 따라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을 1/2만 인정한 데 대해서도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참여했는데 시설 투자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절반만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가지정병원은 설치 이후에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환자실도 병상간 이격거리를 신증축 시 2m에서 1.5m로, 기존시설 1.5m에서 1.2m로 완화하고 벽체나 기타 고정물로부터의 간격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인큐베이터·신생아베드·인공호흡기 등 환아 특성상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 손씻기 시설 및 병상간 이격거리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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