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1:33 (수)
간이식 수술 받았지만 사망...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간이식 수술 받았지만 사망...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30 07: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환자 증상 감기와 비슷...내과개원의 과실없어"
수술 중 과실 불인정...수술 후 초음파·복부CT 검사 적정

▲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간이식 수술 후 사망한 A씨의 부친이 내과 개원의 B, C와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5667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174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77년생인 A씨(당시 31세)는 2008년 5월 13일 B내과에 내원, 진료를 받았다. A씨는 목에 삼출물이 있고, 충혈됐으며, 열과 오한을 비롯해 목이 아프고, 숨소리가 거칠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보였다.

B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 3일 분의 소염진통제(록스페닌)·진해거담제(솔프란·레스피렌)·항생제(아목타심)를 처방했다. 15일 다시 내원한 A씨는 머리가 계속 아프고,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B원장은 소염진통제를 타이레놀이알서방정으로, 진해거담제를 누코미트캅셀·레스피렌시럽으로 바꾸고, 항생제(이목타심)을 처방함과 아울러 위장장애약(돔페리돈정·하에메틴정)을 추가 처방했다.

A씨는 5월 16일 C내과를 방문, 감기약 3일치를 복용했는데 낫지 않고, 구토·구역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C원장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후 소염제·해열제·항생제를 처방하고, 소변검사를 하려 했으나 소변이 나오지 않아 하지 못했다.

5월 17일 E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혈액검사등을 통해 상세불명의 급성 신우염, 급성 A형 간염, 전격성 간염' 진단과 간이식이 필요하다면서 D병원으로 전원했다.

D병원 외과의사는 5월 18일 A씨의 좌측 간을 제거한 후 공여자의 좌측 간을 절제해 이식했다.

간이식 후 상태가 호전돼 5월 28일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6월 6일 복부CT검사 및 혈관조영술에서 왼쪽 상복부 동맥의 활동성 출혈과 왼쪽 간동맥 폐쇄를 확인, 출혈을 막기 위한 색전술과 함께 카테터로 간동맥을 개통했다.

하지만 A씨는 6월 6일경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였다. D병원 의료진은 6월 8일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 췌장 주위에 있는 농양 및 혈종을 제거했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6월 12일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부친은 B·C원장이 A형 간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지 못했으며, 간독성이 있는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D병원에 대해서는 간문맥을 적절히 연결시키지 못했으며, 복강 내 출혈을 발견하지 못해 췌장염을 일으키고,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색전술을 했지만 지혈에 실패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원장과 관련해 망인의 증상은 감기와 같은 질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두 번째 진료 당시 체온이 36.8℃로 완화돼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C원장의 경우 한 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구토·구역 증상이 A형 간염에만 나타나는 전향적인 증상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증세만으로 질병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B·C원장이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물에 의한 간염 악화에 대해서도 약물에 의해 간기능이 약화되거나 전격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개 과용량이나 장기적인 투여에 나타나는 점, B·C원장이 처방한 약물은 이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D병원의 수술 과실에 대해서는 수술 직후 간효소 수치가 정상치에 가까워지는 등 상태가 호전된 점, 5월 19일 초음파 검사상 간문맥 혈류가 거꾸로 흐르는 것이 관찰된 부위는 수술로 제거하고, 남은 간 부분으로 이러한 현상은 수술 직후 손상돼 있는 간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색전술 등의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문맥 혈류 속도의 증가 및 압력 차이와 RI 수치는 간동맥의 협착을 의미할수도 있지만 간문맥이 접히거나 구겨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이식 수술의 문합이 술기적으로 실패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혈관저항이 높아지고, 혈류가 느려지면서 간동맥과 간문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에게 간문맥 폐쇄는 발견되지 않았고, 간문맥 혈류 속도의 증가등이 발견된 후 실시한 초음파·CT 검사에서는 간동맥이 잘 개통돼 있는 소견을 보인 점, 간이식 수술후 발생하는 췌장염은 수술에 의한 손상 외에도 수술 자체의 스트레스·면역 억제·혈액응고장애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출혈이 발생한 상복부 동맥은 간이식 부위 바로 아래에 있는 혈관으로 수술 이후 발생할 출혈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술 중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 이후의 과실에 대해서는 6월 5일 실시한 CT검사 결과, 간 및 췌장이 부어있는 것이 관찰됐고, 혈종이나 출혈 소견으로 보이는 부분이 증가했으며, D병원 의료진이 췌장염을 염두에 두고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초음파·복부CT 검사를 통해 상태를 검사해 온 점, 5월 27일 복부CT에서는 췌장 부위 염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이식수술 후 사용한 면역억제제·이식편의 부위적 허혈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백혈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간동맥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맥의 파열에 의한 출혈보다는 혈류가 지나가지 않은 원인으로 백혈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점, 6월 6일 상복부 동맥 출혈은 문합부위 폐색보다는 간 주변의 염증 진행 등에 의해 손상받은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췌장염이 발생했더라도 원인이 불분명한 점, 췌장염을 조기진단했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췌장염 치료와 간이식 후 치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까지 검토했다.

또 출혈이 발견되면 동맥을 막는 것이 치료방법이고, 수술로 출혈이 교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수술 자체가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비수술적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염증에 대한 주된 치료방법은 항생제 등 투약이고, 농양을 제거한다고 염증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허혈성 괴사가 혈관 폐색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미세혈류의 저항이 커지면서 혈액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점, 개복술을 더 일찍 시행했더라도 예후가 달라질 수 없는 점을 들어 수술 후 과실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