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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광고 금지한 의료법 '합헌'

비의료인 의료광고 금지한 의료법 '합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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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의료광고 허용하면 부정확한 광고 양산"
"올바른 의료선택 못하고, 무면허의료 조장·확산 위험있어"

▲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척추측만증·각종 디스크·오십견 치료 가능"이라며 질병치료를 불법으로 광고하고 있는A안마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관련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일치 의견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과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을 담은 제8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5년 9월 23일 헌법소원심판(2015헌바325)을 청구했다.

헌재는 "'의료에 관한 광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인바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와 다르지 않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의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하여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는 법원의 판례가 상당수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0년 7월 29일 2008헌가19를 비롯해 2003헌바86(2005년 5월 26일)·2003헌바71(2007년 4월 26일) 사건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결정을 한 적이 있다

헌재는 "'의료에 관한 광고' 역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비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는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제한"이라며 "비의료인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종전 선례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는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므로 비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 내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간판에 '치료안마'와 '통증크리닉'을 광고하고 있는 B안마원. 버젓이 치료를 표방하며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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