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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허용한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강제입원 허용한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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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 제24조 1, 2항 악용·남용 가능성 배제 못해
제3차 독립적·중립적 판단절차 둬야...개선입법 때까지 기존법령 적용

▲ 헌법재판소
환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입원(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가9)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존 법령을 적용한다고 선고했다.

제청신청인 A씨는 2013년 11월경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했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강제입원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2014년 2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4헌가9)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1인의 판단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보호입원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해 노만희 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하지만 질병에 대한 지각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자의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정신질환자를 가족을 통해서나마 질병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며 "헌재가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라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제3자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환자의 권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진단입원제도와 외부심사제도의 경우에도 심사 대상이 연간 10만 명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제3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노 전 회장은 "의료현실을 고려한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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