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0:04 (금)
임신중절 =비도덕적 진료?...산부인과 '반발'

임신중절 =비도덕적 진료?...산부인과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28 2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자격정지 12개월' 개정안 입법예고
산부인과의사회 "불합리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부당"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적발시 의사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산부인과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진료의 부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등 8가지 유형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들 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12개월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 같은 임신중절 허용 범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대부분 선진국은 일정 임신주수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법률을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 즉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은 불법 임신중절을 한 산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동의 없이 수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이 같은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 진료'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선고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강요를 통해 윤리적 의료를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며, 관치의료"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입법 미비를 해결 하지 않고 의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적당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