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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부교수 외부강의료·기고료 기준 '30만 원'
국공립대 교수·부교수 외부강의료·기고료 기준 '30만 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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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8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고시...조교수이하 20만 원
교수·부교수 2시간 외부강의 최대 45만 원까지...강의 땐 사전신고해야

▲ 의학계 심포지엄에 보건복지부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연을 했다면 30만 원까지 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공립대 교수·부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액수가 '1시간 당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통해 공원등의 직급별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공개했다.

외부강의 때 장관급과 같이 시간당 50만 원을 받는 교육분야 대학 직급으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북대학교·경상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제주대학교·창원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으로 규정했다.

시간당 40만 원을 받는 차관급(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한국복지대학교·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경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밭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육대학 총장이다.

부교수 이상은 4급 이상(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상한액인 시간당 30만 원을, 조교수 이하는 5급 이하(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맞춰 시간당 20만 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수·부교수가 2시간 외부강의를 한 경우 최대 45만 원(1시간 30만 원+1시간 50%)을 받을 수 있다.

초중등 학교의 경우 교장은 30만 원, 교감 이하는 20만 원으로 정했으며, 군인은 장군(50만 원)·중장(40만 원)·소장 이하 대령 이상(30만 원)·중령 이하(20만 원)로, 대법원은 대법관(50만 원)·14호봉 이상 판사(40만 원)·13호봉 이하 판사(30만 원) 등으로 금액을 정해 고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난 9월 8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정해 공포했다.

직무관련 외부강의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 사항은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외부강의등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 고시는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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