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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국유재산 불법임대 지적 "공감하지만..."
NMC, 국유재산 불법임대 지적 "공감하지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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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해결 의지 부족" 질타...NMC "자체 해결 어려운 상황" 난색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지난 2010년 법인화 이후 국가로부터 무상 대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일부를 불법으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도 불법행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NMC측은 국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문제 개선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2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NMC는 지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 동안 국유재산인 대지·건물 일부에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을 임대 입점시켜 17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재정 독립 취지로 NMC가 법인화되면서 NMC는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 등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인 NMC 대지·토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영 형태로만 가능하고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NMC가 지난 7년 동안 대지·토지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임대해 주고 있으면서도 불법행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은 매점 등을 직영하거나,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국가가 직접 임대해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규율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NMC는 2010년 법인화 이후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은 NMC측은 근본적으로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 지적대로 국유재산법 위반행위를 개선하려면 NMC가 편의시설을 임대해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NMC측은 문제 해결에 난색을 표하는 걸까.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환자들이 출입하고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시설 내에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 시설이다. 그런데 NMC는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채용할 권한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정직원 정원 증원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정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과 같은 시설은 정원 증원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NMC가 직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설이다.

게다가 기재부가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원 증원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고 법인화 이후 증가한 인건비, 추가로 고용할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이 크게 증가해 NMC의 법인화 취지인 재정 독립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모든 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정원 증원 권한도 없는 NMC가 의료기관 운영상 꼭 필요한 편의시설 운영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뾰쪽한 대책을 마련할 자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NMC 법인화 취지에 맞게 현재 NMC가 무상 대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지·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NMC에 이관해 고용과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 

▲ 특수 의료법인의 소유권 취득 현황(2016년 5월 19일 현재)
2016년 5월 19일 기준 NMC와 같은 특수 의료법인의 소유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2곳과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12곳과 국립대학치과병원 2곳 ▲원자력병원 2곳 등은 각 의료기관의 대지·시설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용진 NMC 기획조정실장은 "최도자 의원님의 지적이 옳고, NMC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도 "국유재산 불법 임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 증원을 승인해 줘야 한다. 특히 은행 같은 시설은 정원 증원과 별개로 직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이 승인되더라도 인건비와 관리비용 부담은 NMC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문제 개선 지적을 존중하지만 자체 해결책을 갖지 못한 NMC로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제시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으로 시설을 이전을 앞두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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