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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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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청탁 관행·접대 문화 근절...청탁 공무원 징역형까지
청탁자도 1000∼3000만 원 과태료...의협, 고충 민원 전달 가능

▲ 부산대학교병원 원무창구에 내 걸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배너.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는 문구를 내걸었다.<사진=부산대병원 홍보팀>
A업체의 부장 B와 팀장 C는 공공기관 직원 3명과 직무와 관련해 오찬 모임을 했다. 식대는 1인당 5만 5000원이 나왔다. B부장은 15만 원을 결재하고, 음식물접대 허용 상한액 3만원이 넘는 2만 5000원을 오찬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을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더치페이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회 상임이사회 국정감사장에는 피감기관이 의례껏 제공해 온 점심이나 간식이 사라지고, 커피와 생수만 제공하고 있다.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의료계에도 고질적인 청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늘부터 국공립병원이나 사립대병원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을 한 자는 1000만 원을 과태료를, 이를 들어준 원무과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징계 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고객 할인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직자등은 물론 할인을 해 준 A병원 교직원도 할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A병원 개설자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공립 및 학교법인 병원의 교수와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1000∼30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자신을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어 알선·청탁 관행을 근절하는 데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공립 및 사립대병원은 당연히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만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외부 병원과 협약을 맺은 교육협력병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정한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이 아니다.

교육협력병원은 인천길병원(가천대학교)·삼성서울병원 및 강북삼성병원(성균관대학교)·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제일병원(단국대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 오늘부터 국공립 및 사립대병원에 입원 대기환자를 우선 입원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경권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담당교수)는 "하지만 교육협력병원 소속 의사 중 일부를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대병원에 근무하면서 의대 업무와 관련한 실험·실무수습·강의 등을 하는 겸직교수는 학교법인 교직원이자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만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2018년 1월 1일부터 교원 지위 부여하면 공직자등 적용)·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공의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병원에 속해 있는 전공의도 직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 위한 고충민원 전달...의협도 예외사유 포함
부정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은 예외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도 법정단체도 이 단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이 규정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도 고충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정단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청원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과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라면 부정청탁으로 보지않는다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이다.

보직교수와 평교수 직무관련성 인정...법 적용 대상
친한 교수들과 같은 전공 교수들 사이에 금품등 수수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교무처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의 경우 신임교수 선발과 교수평가 업무를 담담하며, 교수 인사·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직교수와 평교수 간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자리도 따져 봐야 한다는 의미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 자신의 논문을 심사한 교수에게 논문심사 통과를 부탁하는 취지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7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했다면 대학원생과 논문심사교수 모두 2∼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개인병원 심포지엄 후 강연교수 식사비 3만 9000원
A병원(개인병원)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10명의 의대 교수를 연자로 초청했다. 심포지엄 후 참석자 50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 데 40명은 개인병원 소속 의사들과 다른 병원 의사들이다. 식사비는 1인당 약 3만 9000원 정도였다. 식대가 3만원 이상이므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걸까?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3항의 6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관계자는 "대학교수인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다"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이 성립한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라도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립의대 교수면서 협력병원 의사...1만원 선물은?
사립의대 교수이면서 사립대와 별도 법인인 협력병원 A의사가 환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1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될까?

권익위는 "환자 치료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면서 "A의사는 공직자등이 아닌 의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로서의 지위(사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라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처벌 조항

제약회사 제품설명회 10만 원 음식 제공 허용
A제약회사가 고혈압 치료제인 신약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국립대병원 의사 B는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는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까?

국민권익위는 "의료법 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10만원 상당의 음식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규정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인의 모임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경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를 인정한 그 밖의 다른 법령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약사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이고,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사비와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직접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공정경쟁규약의 식사비 지원도 1회 5만원, 1회 10만원, 1일 10만원, 답례품도 1만원과 5만원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돼 있어 관련 규정은 필수불가결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약사법과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서로 다르게 정해 놓은 외부강의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대병원 교수에게 외부강연료로 1시간에 70만 원을 지급했다면 공정경쟁규약상 1시간 50만 원을 초과해 불법이지만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원의 범위에 해당해 적법한 반면 국립대병원 교수에게 외부강연료로 1시간에 70만 원을 지급했다면 공정경쟁규약상 1시간 50만 원 가액범위 초과로 불법이고, 부정청탁금지법상 1시간 30만원(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 초과로 위법"이라며 "대상자와 금액 범위에 따라 복잡한 외부강연료를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규약을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임직원들은 약사법상 구성요건과는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과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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