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영 엘자산관리본부장 '부정청탁금지법' 강연
서울시병원회 27일 제13차 정기이사회...회무 논의
이사회에 앞서 열린 김영란법 강연에서 장인영 엘자산관리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13차 정기이사회에서 김갑식 회장은 "어려운 병원경영을 맡아 분투하고 있는 병원장들을 위해 서울시병원회가 회원병원과 병원장들의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는 사업을 벌여 나가려 한다"며 회원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사회에서는 회무 보고와 함께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인 서울시병원회 주최 병원인 걷기대회를 비롯해 병원CEO포럼·송년회 등을 비롯해 내년 3월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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