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보다 높거나 대등한 종병도 많은 상황, 개편의 필요성 있어
정춘숙 의원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법 47조 5항에 의하면 의료질평가에 따라 종별 가산금을 가산하거나 감액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 현재의 종별 가산을 유지하면 의료기관들은 의료질을 높이는 게 아닌 규모를 키우는 데 열중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의료질평가에 따르면 같은 평가를 두고 25곳의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보다 의료질이 높거나 대등했다. 상종보다 높거나 같은 평가를 받은 종병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종별 가산금 제도는 1977년 시작돼 지금까지 39년이 됐다. 제도 초창기와 지금의 병원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종별 가산제를 일정 규모로 유지하되, 남는 가용자금을 활용해 의료질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중소병원들도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무조건 규모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의료질에 따른 가산금 제도를 검토 중이다. 단시간에 될 일은 아니고 전문가 용역을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정 의원은 "검토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종합감사 때까지 검토하든가 12월까지 검토를 끝내 의료질 향상을 위하나 단초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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