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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부작용 사망..."의사 2천만원 배상"

식욕억제제 부작용 사망..."의사 2천만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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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옥세틴 복용 후 사망...법원 "설명의무 위반"

▲ 서울고등법원 전경
플루옥세틴 복용으로 인해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이상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겨 사망한 A씨의 가족이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13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나2016529)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3년 9월 5일부터 2013년 2월 12일까지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B의원에 내원, B원장으로부터 식욕억제제인 유니작, 옥세틴(성분 플루옥세틴), 푸링, 엘슬림(성분 펜디메트라진 타르타르산염)과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A씨는 2013년 2월 23일 11:32경 왼쪽 어깨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C한의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55mmHg/102mmHg, 맥박 102회/분를 보였다. C한의원장은 A씨에게 침시술만 했다.

A씨는 귀가한 뒤 2월 23일 20:30경 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20:36경 119종합상황실로 구급 요청을 했다. 구급대원들이 20:43경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안면부 청색증을 보였으며, 호흡·맥박·동공반응이 모두 없는 상태였다.

D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자동제세동기를 부착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비롯해 기도유지와 안면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21:04경 D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대퇴부와 경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21:06경 기관내 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1:43경 사망했다.

부검결과, 혈중 플루옥세틴 농도 0.84mg/L, 혈중 알콜농도 0.01% 미만이었다.

가족들은 B원장은 비만치료 약물 투여 전에 기본 혈액검사·심전도 등 충분한 검사와 진단을 하지 않은 채 비만 환자가 아닌 A씨에게 플루옥세틴 등을 처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03년 9월 5일 A씨가 B의원에 내원했을 당시 비만에 관한 임상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비만 약물을 처방했으며, 표준체중에 도달하자 약물 처방을 중단한 사실, 2012년경 약을 처방할 당시 기본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어 옥세틴 처방에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플루옥세틴 복용으로 인해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이상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A씨가 플루옥세틴을 처방받아 복용한 결과, 혈중 플루옥세틴 농도가 독성농도·치사농도에 미치지 않은 점, 원인을 알 수 없는 내적인 소인도 사망의 원인이 된 점, A씨가 2009년 흉통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수년 전에도 쓰러져 대구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점, 매일 소주 1∼2병을 정도를 마신 사실 등을 종합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시행 지연과 기관 내 삽관술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즉시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5분간 이를 지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한의사에 대해서는 "A씨의 증상 및 활력징후를 고려할 때 감별진단 등을 행하지 않고, 내과 진료를 권유하지 않은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에서는 의료인의 주의 설명의무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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