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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는데 30% 책임?..."있을 수 없는 일"

과실 없는데 30% 책임?..."있을 수 없는 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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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 안전장치 없는 한국의 현실 비판
배덕수 이사장, "불합리한 제도 및 저수가 문제 해결 노력할 것"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수가 결정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대의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9월 23∼24일까지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에서 제102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및 제 21차 서울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모체태아의학, 부인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일반부인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해외 및 국내 유수의 석학들의 기초와 임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최신 지견과 연구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OFOG(아시아오세아니아산부인과학회) Session을 새롭게 마련해 국내외 연자들의 분야 별 심도 깊은 강의를 준비했다.

또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 캠페인과 관련해 초경, 가임기, 임신 및 폐경에 이르는 여성의 전 생애주기 별 예방접종에 대한 특별강연도 준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International Young Doctors Session 을 마련해 한국·일본·대만에서 온 젊은 연구자들이 각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책적인 이슈도 다뤄 눈길을 끌었다.

산부인과학회는 제21차 서울국제심포지엄(Seoul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 현재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참고가 될 만한 일본과 대만의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은 "최근 대만에서 무과실 의료하고 사망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대만의 사례를 이번 학술대회 기간중에 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실이 없음에도 산부인과 의사가 30% 정도를 책임지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안전장치가 없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서울국제심포지엄에서는 세계산부인과연맹(FIGO)의 '임산부 영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도 포함됐다. 학회는 앞서 지난 10월 벤쿠버에서 개회된 FIGO World Congress에서 한국이 FIGO 상임이사국으로 처음 진입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서는 대만의 Tsung-Hsien Su 교수와 일본의 Yuji Hiramatsu 교수를 대한산부인과학회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두 교수는 그 동안 산부인과학의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일본·대만 3국의 국제적 학문의 교류증진을 위해 애써온 바가 커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게 됐다.

배덕수 이사장은 지난 1년간 학회에서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추진한 많은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이 중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건강여성첫걸음사업은 청소년기 여학생에게 산부인과 전문의가 1대 1로 초경 및 사춘기 관련 건강을 상담하며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이사장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자궁경부암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정했고, 여성이 초경을 전후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사업을 추진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사업을 통해 자궁경부암이 백신 접종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임을 널리 알려 여성건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정부와 협력해 이 사업이 우리나라 여성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배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화라는 난제를 만나 정부와 벌여온 힘겨운 협상 과정도 설명했다.

배 이사장은 "그동안 학회는 초음파급여화대비TFT를 구성해 초음파 행위 분류, 수가, 횟수, 기준등을 정했고, 결국 오는 10월 1일부터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초기 초음파 수가와 횟수 제한 등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취지를 살리면서 급여화로 인한 회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산부인과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이사장은 "10월 1일부터 초음파 급여화가 된다"며 "학회에서 많은 공을 들여서 정부와 논의 끝에 수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학회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초음파 수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부인과 초음파 수가가 결정됐지만 기존의 관행수가가 너무 낮아 원했던 만큼 수가를 보전받지 못했다"며 "개원가와 대학병원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단체와 논의를 해 수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이사장은 "개원가에서 이번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초음파 급여화라는 큰 틀에서 학회가 수가결정을 계속 반대할 수는 없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산모에게 초음파를 하는 것은 뱃속의 아기의 상태를 정밀하게 살피는 것도 포함된다"며 "정밀 초음파의 경우 학회에서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 정부가 수용을 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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